1) 전기 설비의 점검 내용
1. 전기설비의 점검 목적
- 점검 :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,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, 정기점검,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.
- 점검목적 : 전기설비의 안정성 확보 및 사고예방
- 일상점검 : 전기설비의 외관점검, 작동점검,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 하는 것
2. 전기설비의 점검 활용
- 전기재해 예방 및 발생 시 응급조치 활용
- 유지 관리 및 증설계획 시 고려
- 전기설비의 효과적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자료
- 과부하 및 합선 기타 사고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
-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사전 예방
- 전기설비사고에 의한 정전사고 사전 예방
3. 전기설비 점검의 분류
- 일상점검 : 설비의 외관점검, 작동점검, 기능점검 등 이상 유무를 확인.
- 정기점검 : 월차, 분기, 반기 등 주기를 기준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.
- 정밀점검 : 동작시험 및 계측기 활용 적합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점검.
- 공사중 점검 : 전기설비를 설치, 변경 중인 공사를 매주 1회 이상 점검.
*정기 점검 -> 월차 점검 : 육안점검 위주로 매월 일정한 날자에 실시.
분기 점검 : 구내배전설비의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절연상태를 확인, 누설전류 검출 시 절연저항을 측정
하여 절연상태를 확인.
반기 점검 : 분기점검에 준하여 실시하며 배분전반, 부하설비 등의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기록.
연차 점검 : 책임분계점부터 부하말단까지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기록.
공사중 점검 : 수전설비, 구내배전설비 공사 시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.
1-2) 저압 전기설비의 점검 방법
1. 저압 인입구 배선
(1) 점검 방법
- 가공인입선의 높이 적정성(도로 노면상5m, 일반적인 지표면상4m 이상)
- 지지물 등과의 이격거리 적정성
- 빗물 침입가능 여부
- 전선 및 접속점의 손상 여부
(2) 범위
- 책임분계점부터 주개폐기 접속점
2. 배분전반
(1) 점검방법
- 배분전함의 오손, 파손, 부식여부
- 배분전함의 방수 및 방습 조치
- 배분전함의 재질
- 배분전함의 잠금장치 및 위험표시 부착 상태 확인
- 배분전함의 접지 유무 확인
- 위험표시 부착상태
3. 배선용차단기, 누전차단기
(1) 점검방법
- 차단기 용량의 적정성
- 차단기의 고정상태
- 차단기의 발열 변색, 파손여부
- 차단기의 볼트 조임상태
- 누전차단기의 동작확인
4. 배선
(1) 점검방법
- 배선의 규격품 사용 및 전선의 종류 적정성 점검
- 부하용량에 따른 배선 굵기 적정성 여부
- 배선의 발열 및 전동 점검
- 단말처리(터미널)부분 발열, 변색
- 피복손상 및 전선접속부의 충전부 노출 여부 확인 등 점검
5. 전동기
(1) 점검방법
- 전동기의 냄새, 회전음, 이상음, 진동, 온도 상승 유무를 점검
- 배선 및 접지선의 접속상태 점검
- 용량에 적정한 기동장치 설치 여부 점검
- 설치위치 및 고정상태 점검
6. 콘덴서
(1) 점검방법
- 외함의 파손, 배부름, 누유, 과열 및 이상음 여부를 점검
- 콘덴서배선 피복손상 여부를 점검
- 콘덴서 접지선 미시설 및 탈락여부 점검
- 콘덴서 용량 적정 및 이격거리 적정여부 점검
7. 구내전선로
(1) 점검방법
- 배선의 포설 및 발열상태 점검
- 트레이 전선용량의 적정성
- 충전부 노출 유무 등
- 전선로의 손상여부 확인
- 전선로 벽체부 통과 마감처리 확인
(2) 점검범위
-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한 전선로(케이블트레이, 덕트, 전선관로 등)
8. 발전기
(1) 점검방법
- 급기, 배기 등의 정상작동여부 점검
- 본체의 누유, 냉각수, 연료 등을 점검
- 조작, 점검의 장해가 되는 물건들 배치여부 점검
- 발전기의 정격전압, 주파수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(무부하 운전시, 부하 운전시)
9. 발전기용 축전지
(1) 점검방법
- 배선연결 상태가 정상적인지 점검
- 이상한 냄새나 발열현상이 있는지 점검
- 축전지의 충전상태, 교체시기의 점검
- 축전지 배부름 또는 누액 등의 발생여부 점검
- 단자부분 부식상태 점검
- 발전기 연도 과열상태 점검
1-3) 고압(특별고압)의 전기설비 점검 방법
1. 고압(특별고압) 전기설비의 부분별 점검
(1) 가공전선로
㉠ 점검범위 : 책임분계점 ~ 인입 개폐기
㉡ 점검방법
- 특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가 적정한지 점검(지표상의 높이 5m,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6m, 케이블을
사용하는 경우 4m)
- 건조물이나 수목과의 이격거리가 적정한지 점검(건조물 상부 조영재와 2.5m이격, 옆쪽 또는 아래쪽과
기타 조영재와는 1m이상 이격, 식물과 접촉하지 않게 이격)
- 지지물의 손상여부, 애자의 오손, 손상여부 및 완금의 고정상태 등을 점검
- 위험표지(무단 승주용) 부착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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